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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증가…변종 성매매 극성

임두성 의원, 성매매사범 솜방망이 처벌…청소년과 노인 성매매 급증

2008-10-01 18:04:07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매집결지 현황>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건전 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성매매집결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지난해 995개, 올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지난해 2508명, 올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매매 사범(성매수자, 성매매여성, 업주 등 관련자)은 매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거인원은 2005년 1만 8508명, 2006년 3만 4795명, 지난해 3만 9236명, 올 상반기만에도 2만 40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매수자의 경우 2005년 1만 1474명, 2006년 2만 7488명, 지난해 2만 9991명, 올 상반기까지 1만 554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임 의원은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매매 사범 구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829명으로 4.5%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지난해 526명으로 1.3%, 올 상반기 6월 현재 213명으로 1.0%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 <연령별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2005년 547명에서 지난해 1032명으로 1.9배 증가했고, 71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2005년 88명에서 지난해 275명으로 무려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문화의식 제고와 생명존중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풍속영업소는 2005년 13만 2553곳에서 올 8월 현재 16만 9104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변종 풍속영업소 등은 2005년 5841곳에서 2006년 8714곳, 지난해 3만 1601곳, 올 8월 현재 3만 2950곳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 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 2264건으로 전년도 2648건에 비해 4.6배나 급증했다.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 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올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이 되는 해로, 당국이 성매매예방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구속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방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사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여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성매매 방지 및 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전한 성문화의식을 우리사회에 정착시키고 신체의 존엄성을 알리는 생명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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