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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 서면 경고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권고

2008-07-04 14:20:35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이렇게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것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나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큰 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학교당국 역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서도 보호돼야 함에도, 교감 등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없이 경찰관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감을 경징계, 학생부장·담임교사·교장을 각 경고조치 처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신상정보가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비록 실무경찰관의 과실이라 하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입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소년으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 교육청 등에 재발방지 권고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 정보관들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에 두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법과 규정의 미비로 제한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당해 경찰서장에 대해 총체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관내 정보관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내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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