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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2019-07-10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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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해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4분경 남자접객원 C씨와 함께 투숙해 먼저 샤워하고 잠이든 C씨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차비용에 관한 얘기를 했더라도 이를 성매매 주선행위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 B에게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녹음내용을 편집하거나 증폭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성(비명)을 크게하는 하는 등 인위적으로 개작해 녹음 CD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 볼수 있다. 또 피해자의 녹음 CD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어 피고인 B도 유사강간을 저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614)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9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 A와 불편한 관계였던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약점을 잡기위해 의도적으로 사건 주점에 취업했다(D는 당심법정에도 A를 처벌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는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와 D가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긴밀히 협의하거나 피해자가 사건주점에 취업한 직후인 2016년 10월 17일 종로에서 D를 만났고,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기 전날인 10월 21일 오후 5시경 D와 전화통화 했다고 적시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후 D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넘겨야 나도 일이 빨라지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응, 자기. 이번 일 끝나면 형이랑 살까 봐. 형 애인 내치고 후궁자리 노려야지’와 같이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추측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자신으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미 피고인 B가 술값을 이미 계산했고 ‘2차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성적접촉을 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 B를 따라 나왔던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주점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화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유형력 정도 역시 피해자를 어르고 달래는 수준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위해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유형력 행사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려워 유형력과 유사강단 범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고 유사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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