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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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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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구고법, 사회적약자와 소통 화합 ‘대구법원 행복콘서트’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원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구법원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과 장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타악그룹 ‘구담예술 진흥회’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歌)’△경북도립교향악단 ‘경북금관 5중주단’ △혼성 중창단 ‘프리소울’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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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선거사범 3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관계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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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5만1천100원 상당의 물품(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260원)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윤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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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항소심서 징역형
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인 장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급차선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교각 등을 3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서울로 향했다.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른 장씨는 112신고 후 자신을 계속 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장씨는 종암서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궜다. 이후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한다는 점을 이용, 음주측정기를 불면서 입에 머금은 물을 함께 불어넣었다. 이에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에 훨씬 미달한 0.049%가 표시됐고, 경찰은 장씨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장씨는 3차례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장씨가 경찰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거부했다 할 수 없다고 봤다.또 경찰청장의 음주측정 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취 정도, 장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또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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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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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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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10대 B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B양이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B양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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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참가학생 모집)을 받아, 고등학교 1‧2학년생이 85명이 참가한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배워 온 의료 상식 못지않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법률 상식에 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나 신문, 영화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재판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 왠지 거리감을 갖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그동안 재판과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과 어려움, 오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 여러분이 법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종 법률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힘과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길이다”며 “여러분이 법률가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분야를 꿈꾸더라도 오늘의 경험은 법률의 목적인 정의의 종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방송인 김정민의 사회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을 치러 수상자가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장상 (트로피, 상장, 장학증서): 사천시 삼천포고 2학년 황도훈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 (상장, 장학증서): 김해시 진영고 2학년 사혜민 △경상남도교육감상 (상장): 마산여고 2학년 옥우진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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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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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_002|C|20160905001923844720101_20160905004402_01.jpg|150|150|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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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사 명의도용 의료자문서 152건 작성 40대 실형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자문을 했던 의사 등의 서명이미지 파일로 명의를 도용해 의료자문서를 작성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료자문분석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B씨의 보험금 편취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정 입원기간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모 의료분석원 대표 C씨로부터 재차 분석 작업 중 내과 관련 부분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이전에 의료 자문을 했던 서울병원 소속 의사 등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의사들 명의를 도용, 스스로 B씨 등에 대한 의료 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C씨에게 제공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_00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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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부-아동·청소년 상담전문가 간담회 개최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 소년보호재판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일 오후 2시 5층 소회의실에서 아동 ‧ 청소년 상담전문가들과 상호간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수준높은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한테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전문가들은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강원 법원장(인사말후 퇴정), 이주영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소년조사관,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상담전문가 23명, 국선보조인 9명, 청소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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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진로방해를”...10㎞ 보복운전 20대 징역형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3∼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기도 했다.그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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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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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정육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 소고기 30품목 1만9595㎏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수막 등에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우만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런 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미국산 냉장 꽃갈비살ㆍ안창살 및 살치살, 칠레산 냉장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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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들과 다투다 경찰관 욕설·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큰아들과 다투다가 작은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채 늦게 귀가하여 현관 앞에 누워있었는데, 평소 큰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아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해 서로 말싸움하면서 다투게 됐다. 이를 목격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와 형이 싸운다고 신고하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창원중부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경사) B씨가 A씨를 제지하면서 큰아들로부터 분리시키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몸을 수회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B씨의 가슴부위로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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