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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2016-10-24 12:46: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10대 B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B양이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B양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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