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시장직은 물론 차기 대선 자격까지 모두 박탈된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결정해 오후 2시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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