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포스트시즌 경기가 치러지는 대구삼성 라이온스파크 일대에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특히 26일에는 대구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KBO 합동으로 암표매매 단속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그간 단속 현장에서는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 부과 처분에 그쳤으나,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제6조의2 부정판매>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 및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하고 투명한 예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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