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업체 B의 대표이자 같은 구 대저1동 2400-2번지에서 진행하는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징이고, 피고인 B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해자 E(남·50대)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중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24. 9. 25. 오후 1시 10분경 건물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환기 배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했다.
당시 그곳 3층 바닥에는 1층까지 연결된 가로 약 2m, 세로 약 1.1m, 높이 약 8.7m의 개구부가 있어 작업자가 개구부를 통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채 누구나 개구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
피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4. 9. 25. 오후 1시 10분경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배관설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던 피해자가 개구부에 빠져 1층으로 추락해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힌 점,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3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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