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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우연한 마주침과 범죄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까

2026-10-23 08:00:00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로이슈 이강훈 기자] 타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접근을 이어가는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와 대응 기조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문제는 우연한 마주침이나 단발성 접촉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확대 해석되며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으로 동선이 겹쳐 마주치거나 헤어진 연인과 길거리에서 불현듯 마주한 상황, 업무나 채권 회수 목적으로 몇 달 만에 시도한 단 한 차례의 연락조차 상대방의 주관적 공포심에 따라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제대로 다투어야 한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함께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이나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단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난 마주침이나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까지 법리적 의미의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우연한 마주침과 범죄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짧은 시간 동선이 겹쳐 따라간 모양새가 되었거나 수개월의 공백을 두고 발생한 비연속적 접근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방이 주관적인 불안감이나 불안을 느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상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재판부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CCTV 영상, 당일 이동 동선 기록, 대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이러한 증거와 모순되는 주장을 펼친다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겪는 지속적인 공포와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우연성이라는 두 법적 입장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분야다. 수사기관은 아무래도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 첫 단계부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탄탄한 논리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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