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안전원은 다음 달 22일 공공·민간 내진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체계와 시설물별 주요 부실·지적 사례를 다루는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과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달라진 평가체계를 살펴본다.
기준 변화뿐 아니라 실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시설물별 주요 부실·지적 사항도 사례로 제시한다. 제도 개정 내용과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함께 다뤄 실무자들이 평가 업무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최대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등록은 교육 전날까지 가능하다.
국토안전원은 공공과 민간 분야 실무자들이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창근 원장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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