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도(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21154302086640d94aa4ada61121606167.jpg&nmt=12)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1.06㎢에 적용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9년 11월 9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 초기의 시장 변화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승인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연장으로 오매기 지구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인접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시점에 맞춰졌다. 두 지역의 관리기간을 일치시켜 개발 예정지 주변의 토지거래 상황을 함께 살필 수 있게 됐다.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다. 경기도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토지거래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지정기간은 지난 18일 끝났으며 재지정은 19일부터 적용됐다. 재지정안은 앞서 8월 2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경기도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조성 절차와 주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살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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