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이미 현장 지원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전담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이 담겼다.
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한다. 현장 대응과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해 법률 자문, 심리 상담·회복, 사후 관리까지 교원별 상황에 맞춘 1대1 지원을 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전담관 300명을 선발하고 역량강화 연수와 발대식을 진행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먼저 시작한 뒤 이날 조례를 통해 업무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전담관들의 현장 활동을 상징하는 배지도 전달됐다.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과 전담관 27명이 방청석에서 조례안 의결 과정을 지켜봤으며, 의결 뒤 배지 수여식이 이어졌다.
안민석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의 협력으로 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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