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됐고, 2025. 9. 6.자 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귀갓길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또 다시 적발됐다.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7. 16.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북구 명○**길 **에 있는 ‘24시○○돼지국밥’부근부터 같은 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5. 8. 10. 오전 3시 40분경 경주시에서 울산 중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2025. 8. 27. 오후 2시 40분경 경주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5. 9. 6. 오후 11시 5분경 경주시에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어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5. 9. 7. 0시 14분경 경주시에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재범방지에 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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