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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2026-09-11 12:36:39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A씨는 또한 같은 달 9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객실 근처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해 객실 바닥 1㎡가 불에 타는 데 그쳤으며,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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