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실형을 받은 실무진의 판단이었을 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더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를 낳은 점 반성한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기업을 발전시켜 사회에 더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총 4억9천여만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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