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전 피해자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즉시 차단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방씨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메모가 사후에 조작된 허위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현장에서 여직원과 처음 일하다 보니 서툴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 친구를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의하면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5월께 신입사원이었던 방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자기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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