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로 법전원 1학년생이 응시하는 것으로 분석(응시자 89%, 불합격자 88% 상당)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윤리 전(全)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법조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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