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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특별준수사항위반하고 공무집행 가석방 대상자 엄단

음주 측정 거부·만취 적발·지도 불응 A씨, 가석방 취소 결정

2026-09-10 12:16:02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음주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석방 대상자 A씨에 대한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에 따라 A씨는 즉시 교정시설로 복귀해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올해 5월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후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시 점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재차 적발됐으며, 이동하는 보호관찰소 차량을 막아서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가석방 제도는 대상자의 성실한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운영되는 임시석방 혜택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심사를 거쳐 가석방 취소 등 제재가 이루어지며, 부과된 조건을 가볍게 여겨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재수용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최종철 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은 조건부 사회 복귀인 만큼,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석방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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