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합동 점검은 법무부와 관세청 간 체결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정읍교도소를 비롯해 군산세관(조사팀·탐지팀, 마약탐지견 2두),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국정원 전북지부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합동 점검반은 수용자 보관품창고, 사회복귀과 사무실(편지 보관함), 의료과 약제실(차입약품 보관함), 마약류 수용자 수용거실, 민원실 등 마약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로를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세관의 전문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은닉 가능성이 높은 물품과 거실 내부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읍교도소 내 마약류 의심 사례는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아 시설 내 마약류 반입 차단 관리 상태가 우수함을 입증했다.
김만헌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점검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세관등 관계 기관과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추진해 마약류의 시설 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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