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교육 등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산본부세관에서 제작한 불법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외국인 근로자 2,550명에게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부산본부세관도 공단이 개최하는 소수업종 특화 종합체류지원 설명회에 참여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관내 취업 비중이 높은 6개국( 중국,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발(發) 마약류 반입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데에는 공단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나 대마 함유 약제 등을 포함해 근로 현장에서 모든 불법 마약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
최상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부산본부세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마약류 밀반입 근절을 위한 안내를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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