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안 5개 시 바닷가 불법업소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0914354603825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어와 새우류 등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미신고 업소를 비롯해 해안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철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과 해안 관광환경을 함께 관리한다는 취지다.
단속반은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다.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도 상당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이나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해안가의 먹거리 안전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해안가를 찾는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먹거리뿐 아니라 해양경관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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