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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2026년 단체교섭 최종교섭 결렬선언…"부산시가 나서야"

9월 14일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 9월 21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양산선 인력, 안전인력 충원은 부산시가 결정해야… 총력투쟁예고

2026-09-09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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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8일 오후 3시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 17차 단체교섭을 최종 교섭으로 예고하고 공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했지만 마지막 교섭은 10분만에 파행됐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가 막바지 교섭에서도 노동조합 주요 요구안인 양산선 인력 충원, 축소된 열차운행 횟수 원상회복, 안전인력 충원 등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단 하나의 변화된 입장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9월 1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9월 17일 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특히 공사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이유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임금 인상률 3.5%도 교섭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2016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발생되는 연간 약 350억 원의 임금상승분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높이는 대신, 부산지역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자고 부산시와 사측에 제안했다. 이를 교섭의제로 세 차례 파업투쟁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사는 당시 노동조합 지도부를 해고, 징계하고 조합원 820명에게 직위해제로 맞섰다.

당시 합의 부결은 전적으로 공사 책임이었다. 3년 뒤인 2019년 570명 신규채용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그 기간 누적되어 온 소송액이 1,000억원에 가까워,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당시 공사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이 부산시에 손실을 안기게 되었다. 지금 사안은 공사와 부산시가 초래한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조합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2호선 열차운행 횟수 축소에 반대하고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시청농성에 진행한 바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할 때이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운영을 비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유일한 부산지역 대형 공공기관으로 청년일자리와 부산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조합 요구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과 2019년 부산지하철 파업 사례에서알 수 있듯, 지금 이후 발생되는 노사분규 및 쟁의행위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부산시가 감
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현재 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사장은 부산교통공사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깨부수고 곪은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새로운 사장에게 지하철 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노동조합은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임 사장은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단체교섭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산시와 신임 사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재 국면을 타개하길 마지막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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