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의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주간 및 야간 시간에 총 6~8회기로 구성된 심리 치료 집행을 할 예정이며, 개시 초기부터 스토킹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집중 관리를 하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 및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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