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광역시는 올해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시간이 39년 만에 확대된 가운데 제73회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현장 유공자 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에는 도서지역 구조·구난부터 해상치안까지 현장 업무를 수행한 해양경찰관들이 포함됐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선박교통관제, 해양범죄 단속, 불법어구 유통 근절 등 해상질서 유지에 기여한 점이 반영됐다.
서해5도 야간운항 확대는 인천의 해상교통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온 요소다. 운항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항로와 접경해역에서의 안전관리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경찰은 구조·구난 외에도 불법조업 단속과 해상치안 업무를 맡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현장 대응 역량을 해양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보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은 섬과 서해 최북단 접경해역뿐 아니라 국가 물류를 연결하는 주요 해역을 함께 갖고 있다”며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안전과 서해의 평화를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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