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난 학기 동안 교내 강당 등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폭언과 무례한 언행으로 대응하며 교권을 훼손했다.
특히 A군은 학교 밖에서는 음주와 무단 외박 등 비행을 일삼는 한편, 학교에 온 뒤에도 교내 공실을 찾아 무단으로 취침하는 등 학교를 사실상 쉼터처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돼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A군은 현재 장기보관찰(5호, 2년)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재판을 통해 소년원에 송치되는 9호처분(6개월 이내)이나 10호처분(2년 이내)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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