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모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기관·기업·개인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소재지·근저당·압류 설정 토지,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가격은 LH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이며, LH 수도권 4개 본부 방문·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컨설팅은 공고일인 9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9월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토지 보유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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