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90715422304098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이 같은 차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경기도의회는 밝혔다.
남종섭 의장(더민주·용인3)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의원이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청렴교육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 제출과 별개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 대상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살펴보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제도화는 제12대 의회가 내세운 ‘청렴 최우선’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등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의원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게 됐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선언에 그치지 않는 제도와 실천을 함께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12대 의회가 정한 ‘청렴 최우선’ 원칙을 지속하고 도민 신뢰를 높이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원은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적 의무를 갖게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