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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신앙촌의 죽도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 실종 신고 진행

계약서류부터 인감증명‧대리권까지 매입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 확인

2026-09-07 14:00:00

우성빈 기장군수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원 소유자 실종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우성빈 기장군수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원 소유자 실종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매매계약 건에 대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신앙촌 제2대 교주인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죽도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장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장군청이 확인한 [죽도 매매 계약의 핵심 문제점]
1 <매매 개시 절차 원인무효>
2023년 3월에 죽도 소유자(신앙촌 2대 교주)가 매도 의향서(매도 의사 표명)를 기장군에 보내 온 것이 아님. 신앙촌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매도의향서 접수 -접수번호 2236-

2 <매매 계약서 하자(서류 하자)>
매매계약서 첨부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 누락

3 <매매 계약서 하자(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가.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 대리 발급 시 제출한 위임장은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위임자 자필 작성 명시)
나. 부동산 매매 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일반 인감증명서 첨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4 <매매 계약서 하자(계약서 작성 절차의 하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5 <군청 자문 법무법인의 ‘매도인 본인 확인’ 권고 불이행>
자문 법무법인 3곳(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국제, 법무법인 성안)이 계약 전 이행을 전제로 권고한 본인 확인 절차(전화,대면, 영상통화 등) 불이행.

6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시 기초자료 사정을 미반영>
가.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누락
나. 3개 법무법인의 권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 누락

7 <죽도 감정평가동의서 서명자가 죽도 매도인 본인이 아님>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상의 토지소유자 자필서명이 본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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