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관리되며,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수집·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보 공유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건부터 적용되고, 실제 보증발급 제한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인별 보증제한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 내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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