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며,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편입된다. 복권기금은 주거안정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은 당첨금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지갑’ 서비스를 안내했다.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전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하고,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준다. 단, 복권지갑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이 우선되므로 지급기한 전날까지 실물 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동행복권 서비스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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