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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2026-08-05 11:10:15

경찰청(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추후 업무량 추이 등을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와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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