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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