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9시 27분께 연파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도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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