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수영장 관리 용역업체 대표 30대 A씨와 소속 안전요원 20대 B씨 등 2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풀장을 이용하던 중 물에 빠졌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채 수 분간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의자는 안전요원으로 정상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 예방과 익수자 구조에 필요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업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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