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름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에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기간은 아예 없애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시도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