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전날 안건 순서 변경 등으로 국민의힘이 반발 퇴장 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회의를 재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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