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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8 17:55:5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1월 7일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이성윤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한다.(안 제49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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