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 주재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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