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확정신고에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해 상담 편의성을 높였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경영 애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14만명(고환율 피해기업, 창업청년사업자, 매출급감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했다.
고유가 피해 사업자와 세부담 급증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1만명(석유화학업종 관련 사업자, ’26.1.1.字 유형전환자 간이→일반)에게 납부기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지역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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