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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2026-07-27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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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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