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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