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근해자망어선(12톤,강양선적,승선원7명) 선주 김모씨가 어구를 앙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한 사항이다.
울산해경은 밍크고래(수컷, 비보호종, 길이 7m30, 둘레3m, 무게3.2톤, 전반적 상태양호)에 대해 금속탐지 및 불법 포획(작살, 창살흔)등 위법여부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방어진수협에서 7,100만(위판가)에 거래됐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