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2건(1만2천89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3천535명) 관련 사건이 27.4%를 차지했고,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천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28건(6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301건(3천50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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