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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처분 위반이 불러오는 구속 리스크와 형량 가중의 실상

2026-07-26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들 중에는 이 같은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나 억울함에 사로잡혀 접근금지 명령을 가볍게 어기곤 한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접근금지 처분을 단순한 행정적 경고로 다루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법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본인이 기대했던 선처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구속 수사와 실형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스토킹 접근금지 처분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의자의 신변에 즉각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우선 별개의 형사 범죄 추가 입건 및 처벌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는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기존 혐의의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잠정조치 위반죄'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 건이 추가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는다.

다음으로 즉각적인 구속영장 발부와 유치장 감금이다. 수사기관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의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4호, 즉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하거나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고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구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스토킹 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기준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이다. 접근금지 처분을 어긴 이력은 법관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법부의 명령을 경시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겨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정말 오해를 풀고 싶었다"거나 "단순한 사과 메시지였다"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태도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은 피의자의 의도나 감정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는가'와 '통제 불능의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접근금지 처분을 어겨 구속 위기나 중형의 기로에 섰을 때,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은 피의자의 준수 의지를 평가하는 사법부의 첫 번째 시험대다. 사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한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선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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