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헌법소송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심사 절차,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재판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영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심사 절차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대한 불복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법률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적된 헌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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