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모 씨에게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물증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에서는 정황만을 근거로 사실로 인정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각각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2심은 오는 10월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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