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축소(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6억원→4억원, 25억원 초과 : 2억원)한 반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한도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규제 시행 이후(지난해 11월~올해 5월) 수도권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3.9%로 규제 이전(89.3%)보다 4.6%p 확대됐다. 같은 기간 15억원 초과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287건에서 1,060건으로 53.7% 급감했다.
청약시장에서도 15억원 이하 우위가 확인됐다. 상반기 15억원 이하·초과 주택형을 함께 모집한 수도권 19개 단지 모두에서 15억 이하 주택형의 평균 경쟁률이 높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15억원 이하 주택형 경쟁률(15대 1)이 초과(6.3대 1)를 크게 앞섰고, 인천 ‘더샵 송도그란테르’도 15억 이하(29.8대 1)가 초과(11대 1)보다 높았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관측된다. 규제 이후 과천시(-71.4%), 성남시(-31.8%) 등 규제지역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비규제 지역인 양주시(+21.9%)·의정부시(+16.4%)·파주시(+12.5%)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내 분양 단지로는 ▲신영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양주 덕계동, 총 1,595가구, 전용 49~122㎡, 1호선 덕계역 도보 5분, GTX-C·7호선 연장 호재) ▲롯데건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부천 상동, 총 1,859가구, 전용 84~192㎡, 7호선 상동역 도보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총 2,122가구, 전용 58·84㎡, 1호선 서정리역·SRT 평택지제역) 등이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실수요층이 15억 이하, 비규제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생활 인프라, 개발 기대감을 갖춘 새 아파트가 이 같은 수요를 흡수할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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