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해당 이슈에 대해 방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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