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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2026-07-22 05:1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성 둔력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어미니 C(97)와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로 일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의 간병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6. 1. 9.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하기 직전, 피해자가 안방의 침대에 앉은 채 대변을 눈 것을 발견해 이를 닦아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어나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씩 때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 양쪽 위팔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6. 1. 14.경 피해자가 ‘다발성 둔력손상’ 및 그 합병증인 ‘무기폐로 인한 폐렴’,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변을 닦기 위해 일어나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해 화가 나 피해자를 가볍게 폭행한 사실은 잇으나, 피해자는 노환으로 사망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합의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시체소견상 추정되는 멍과 골절 등 손상시기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그 보다 전의 오랜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검감정의 견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웃주민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2026. 1. 8.경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했고 기저귀를 직접 착용하는 등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인의 폭행 후인 1. 11.경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악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대토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기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며 피해자가 거동이 어려운진 후에도 병수발을 들었고, 치매 증상 발현 이후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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