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울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9. 8.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 C 소유인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둔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 전화해 여기는 자신이 차량을 대고 짐을 싣고 해야 하는 곳이라며 차량이 이동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차를 빼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오늘 저녁에 차를 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10여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차량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푸가 손괴됐다.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벽돌의 떨어지는 방향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짚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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